[the300] '건축법'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 도심의 목 좋은 위치에 들어설 예정인 한 빌딩 공사현장. 골격이 한창 잡혀가던 중 덜컥 시공업체의 부도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짓지도 철거하지도 못한 채 버려둔 건축물은 철골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채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다.
업체의 자금난, 소송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버려진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구조물 낙하와 붕괴 등 주변의 안전도 위협한다. 공사장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범죄장소로 악용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도 사유재산으로, 건축주 동의없이는 건축허가 취소나 철거가 곤란하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2006년부터 건축물 착공신고시 건축주가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은 이 같은 도심 속 '유령건물'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한해 적용됐던 안전관리예치금 납부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더 작은 면적의 공사현장에도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방의 중소형 건축물이 제외돼 있었다.
'공사현장 방치시 허가권자가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됐던 조항은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가 납부한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용도가 협소하게 제한됐던 예치금 사용범위를 넓혀 이제는 허가기관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이 2013년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7월 시행령까지 마련돼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까지 마무리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비용 문제에 밀려 경시돼 온 안전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행정당국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국민안전에 소홀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인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모니터링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