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감독은 금감원이…'무역보험법' 개정안 촉각

무역보험공사 감독은 금감원이…'무역보험법' 개정안 촉각

이현수 기자
2015.08.03 14:3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지난달 국회 상임위 안건 올라…심사 직전 산회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 8월 임시국회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3일 대표 발의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산업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유통산업법 개정안 논의에 밀려 심사 직전 회의가 산회된 때문이다.

김 의원의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무보 금융업무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구체적으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보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장은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응하고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무보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를 산업부 장관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나온 직접적 계기는 '모뉴엘 사태'다. 중견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모뉴엘은 1조2000억원이 넘는 허위수출입 실적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6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무보는 이 과정에서 3265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제공했다.

간접적으로는 정부 부처가 내놓은 무보 관련 개혁안이 '반쪽짜리' 논란을 일으킨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 부처는 무보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고, 100만달러 이상 수출계약에 한해 진위 확인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무보를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옮기는 안은 백지화됐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주무기관은 금융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이지만,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해선 농림부가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해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