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신규 건설과 관련, 주민투표의 법적효력이 논란인 가운데 결정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통과를 보류했다. 이미 설명회와 공청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주민투표 필요성은 낮다는 정부 설명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또 해당 내용이 전원개발촉진법이 아닌 주민투표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을 보류하는 대신 주민투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추가 심사 여지를 남겼다.
산업위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국내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정부가 주민투표를 하는 게 낫다"며 "세상이 점점 바뀌고 산업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을)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전체가 원전에 반대하면 정부가 추진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확실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1970~80년대 정부의 전원개발 틀로는 원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부좌현 의원도 "국가정책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가 되고 있는데 산업부는 원전을 안 지을 것인가"라며 "주민투표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지금은 2015년이고, 과거와 달리 내 생명과 환경을 지킬 권리를 갖고 있는 시대"라며 "2시간의 공청회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없고, 가장 직접적으로 의사를 묻는 방법이 투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오는 11~12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경북도, 영덕군 등은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