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대상에 넣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없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를 명시한 법 33조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추가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은 현재 △농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 등을 특별법인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포함된 단체가 중소기업자로 간주돼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김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34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