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군인 민간진료비 연장' 법안소위 통과…소급은 '제한'

'부상군인 민간진료비 연장' 법안소위 통과…소급은 '제한'

박소연 기자
2015.11.23 19:1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소급적용 '요양비 청구 안한 경우·요양중'으로 제한…'곽중사 타게팅 법' 논란도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을 사실상 무제한 연장하는 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소급적용을 현재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요양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로 제한해 추후 문제가 재발할 소지를 남겼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국방위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지난달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상자와 특수직무 공상자의 민간병원 요양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했으나 여전히 일반직무 공상자의 민간병원 요양기간은 30일로 제한돼있다.

두 개정안은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이라면 누구든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경우 민간병원에서 2년간 진료하되 1년 단위로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민간병원 진료기간을 무제한 연장하는 것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는 군인부터 적용토록 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서 의원의 개정안은 과거 30일을 초과해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고 자비 부담을 한 모든 군인이 1년 내 해당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특례규정을 뒀다.

국방위는 두 개정안에 따라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기간을 대폭 연장하되 소급적용은 크게 제한했다.

성석호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모든 군인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두 개정안은 합리적"이라며 "다만 공무상요양비 지급이 완료된 모든 공상자에게 소급적용하면 그 대상인원과 예산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요양이 완료됐으나 요양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예: 곽중사 등) 등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최근 논란이 된 '곽 중사' 1인 맞춤형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 중사는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도록 법개정이 될 것이라 믿고 1년 넘게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이 같은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방부는 곽 중사 논란이 제기되자 "곽 중사 측에서 공무상요양비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책임을 곽 중사측으로 돌린 바 있다. 그만큼 곽 중사와 같이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린 이들이 드물다는 뜻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정안대로라면 이미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했거나 지급받은 사람들은 제외인데 너무 곽 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며 "정상적이라면 대부분 행정절차를 밟았을 텐데 요양비 청구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이 제도의 수혜를 못 받는 것은 문제다. 너무 곽 중사 타게팅(대상) 법안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소급기간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곽 중사 타게팅 법안은 아니다"라며 "현재 군에 요양비를 미신청했거나 요양 중인 군인은 420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 시행으로 소급적용 대상이 420여명에 그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420명 중 청구 안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상식적으로 10명 안팎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이 관계자는 "이 법에 대한 소급효 개정 논의가 나온지 꽤 됐기 때문에 일부 인원들이 입법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국방위는 또한 지난 19일 국방부가 '공무상 재요양제도' 도입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다시 요양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한편 곽모 중사(30)는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뒤 군 병원의 치료능력이 없어 민간병원에서 119일을 치료받았으나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논란이 촉발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소연 기자

기사로 말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