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술품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미술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형법 조항 신설이 추진된다.
26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매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위조하거나 위조 미술품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위조 미술품이 대규모로 유통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미술품의 위조·판매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미술품의 위조·판매 근절이 어려운 이유 중에는 현행법상 미술품 위조 및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사기·명예훼손·사서명(私署名)위조행사죄 등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