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일정 거리 안에 2개의 토지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다. 상업지역 전체와 지구단위계획 중 공동개발이 가능한 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중 환경관리사업 시행 구역 등에서 가능하다.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결합건축제도는 인접 지역에 있는 건축주끼리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40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대지를 소유한 건축주가 100%를 떼어 다른 건축주에게 팔면, 매수자는 500%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나 군 계획사업에 포함된 대지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용적률 2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 후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토지에서 기존 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용적률을 받은 건물이 폐기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