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등 무쟁점법안 심사·처리

국회는 25일 공교육정상화촉진법과 대학구조개혁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쟁점법안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56개 법안을 심사한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이른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담고 있다. 2014년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된 이후 선행학습 수요가 오히려 학원·과외 등 사교육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법 시행 1년만인 지난해 8월 정부가 개정안을 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공교육 범위에서 이뤄지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를 둔다고 해도 공교육 범위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질 경우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와 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또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방과후학교에서 한 학기 이내의 범위에서는 선행학습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아울러 방과후과정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법체계상 규정을 손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과후학교가 정규수업의 범주에서 이뤄지도록 한 문구 자체를 삭제할 경우 방과후학교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우열반 운영이나 지나친 선행학습 등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이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기보다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신설하거나 대통령령 등에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학생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교육개혁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법이다. 국회에는 2014년 4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해 10월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 성격의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다.
대학구조개혁 작업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본격화됐지만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재단에 돌려주는 문제와 정부가 지나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에서 잔여재산을 돌려줄 경우 부실운영에 면죄부를 주는 '먹튀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한계대학에 퇴로를 열어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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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는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