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박 단속시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의무화 추진

성매매·도박 단속시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의무화 추진

박용규 기자
2016.04.27 19:3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풍속영업규제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미국내 조직형 성매매업소에 대해 한미 경찰의 첫 합동 공조 검거작전으로 미국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한국계 미국인들과 성매매에 나선 한국 여성들을 검거했다.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전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 수사관이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뉴저지와 뉴욕주 등지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미국 온라인 광고사이트에 업소 29곳의 도메인과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 국내 관리총책 김모씨(38·미국국적)가 검거됐고, 미국 뉴욕에서 수금책, 웹디자이너, 광고업자,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여성 등 45명 등이 검거됐다. 2016.4.19/뉴스1
미국내 조직형 성매매업소에 대해 한미 경찰의 첫 합동 공조 검거작전으로 미국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한국계 미국인들과 성매매에 나선 한국 여성들을 검거했다.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전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 수사관이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뉴저지와 뉴욕주 등지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미국 온라인 광고사이트에 업소 29곳의 도메인과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 국내 관리총책 김모씨(38·미국국적)가 검거됐고, 미국 뉴욕에서 수금책, 웹디자이너, 광고업자,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여성 등 45명 등이 검거됐다. 2016.4.19/뉴스1

풍속업체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조세탈루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영업규제법)로 풍속업소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해당 사항을 허가관청에 알림과 동시에 과세자료를 국세청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쟁점이 됐던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199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얻는 것으로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 역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풍속업자를 단속해 얻은 자료를 본래 목적이 아닌 과세자료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국세기본법에 국가기관은 과세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을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게끔 돼 있어 이를 준용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도 해당 내용이 있어 개정실익이 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풍속업자들이 국세기본법보다는 풍속영업규제법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영업을 통한 위법 소득에도 과세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