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풍속영업규제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풍속업체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조세탈루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영업규제법)로 풍속업소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해당 사항을 허가관청에 알림과 동시에 과세자료를 국세청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쟁점이 됐던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199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얻는 것으로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 역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풍속업자를 단속해 얻은 자료를 본래 목적이 아닌 과세자료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국세기본법에 국가기관은 과세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을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게끔 돼 있어 이를 준용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도 해당 내용이 있어 개정실익이 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풍속업자들이 국세기본법보다는 풍속영업규제법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영업을 통한 위법 소득에도 과세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