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3년 유료도로법, 국토위 논의 안해…적자 도공 부담 등이 원인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6일 전국 500만여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의 정체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경우 내수 활성화 차원에 이뤄졌지만 고속도로가 '고속 주행'이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이 발의됐다. 고속도로가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명절 등의 경우나 대통령이 정하는 연휴에는 통행료 면제로 국민 불만을 해소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2013년 9월 같은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거의 일치한다. 2014년 4년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뒤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행료 면제시 인근 국도에서의 고속도로 유입으로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초 고속도로 통행을 고려하지 않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문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료통행으로 인한 체증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월 CBS 라디오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길게 늘어서게 되는데, 통행료를 면제하면 줄이 줄어들어 체증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6조원의 적자가 쌓여있는 한국도로공사에도 상당한 타격이다. 하루 이자만 3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공짜 통행료로 적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설과 추석 연휴기간동안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도로공사의 수입 감소액은 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차량 통행이 많은 연휴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8월1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처음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근거다. 늘어난 차량도 평상시에 15%에 불과해 무료 통행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했다. 당시 면제된 통행료는 140억원인 반면 경제유발효과는 1조원을 넘어섰다고 경제연구소 등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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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 같은 동양 문화권에 있는 중국, 대만 등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 중이다. 이찬열 의원의 법안제안이유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춘제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