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이법만은③]모바일 청구서(1)
통신이나 신용카드 등 민간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요금 청구가 이뤄지는 모바일 청구서 사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공공분야에서의 활용은 저조하다. 때문에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모바일 청구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정부와 다른 의원들의 무관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자체 개발앱을 고수하는 등 부처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마트폰 4000만명 시대, 공공부분은 아직도…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청구서를 공공분야에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절감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종이청구서의 경우 인쇄비와 발송비 등을 포함해 1건당 360~5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모바일 청구서의 경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서버 운영비와 인건비 등 최대한 늘려잡아도 1건당 130원 수준이다.
1000만명에게 연간 10건의 지방세 고지서(총 1억장)가 모바일 청구서로 발행된다면 종이 고지서 발행시보다 230억~37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고지서 1억장을 만들 경우 30년산 나무 1만그루와 물 10억리터가 필요하며 종이 생산과정에서 탄소 29만5000kg이 발생한다는 추정도 있다.(A4 용지 기준)
모바일 청구서는 발송과 동시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데 비해 종이 청구서의 경우 제작과 인쇄, 우편배달 등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빨라도 발송일로부터 3일 이후에야 고객이 받아 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사 등 주소지 변경시 반송되는 경우도 많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있다.
◇모바일 청구서 가로막는 지방세 기본법
공공부문에서 모바일 청구서 활용이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으로의 수신만을 전자송달로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청구서의 경우 현행법상 세금 고지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종이 청구서를 병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모바일 청구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선 같은 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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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체는 간단하다. 지방세 고지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하는데 있어서 스마트폰 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준이다. 권의원 안의 경우 이메일과 함께 스마트폰 앱을 송달대상에 포함시키는 정도라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추가되는 법조항의 글자수가 26자밖에 안된다.
◇소극적 정부, 이용자 부족한 정부앱 위한 것?
정부는 모바일 청구서 활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사서함에 세금 고지를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사서함에 접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스마트 위택스(wetax)'라는 지방세 납부 전용앱을 개발해 2014년 7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국 지방세의 부과내역과 체납내역, 환급금에 대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앱 다운로드 건수나 앱을 통한 지방세 납부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모바일 청구서 활성화를 위해 이미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민간 모바일 청구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