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고위험 병원체 국내 반입 통제, 노출 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할 것"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우리나라에 반입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심재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법 및 화학무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저균 같은 고위험병원체나 생물작용제를 국내로 반입할 때 활성화 여부를 막론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이 지난해 5월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해놓고도 '비활성화된 탄저균 반입은 우리 정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행 감염병법과 화학무기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만 내놨다"며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당 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주한미군이 부산 미군전용부두에서 탄저균을 사용하는 생화학전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인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해 노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다른 법안에 밀려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달부터 주피터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이들은 부산 서면, 로터리 등 주요 거리에서 1인 시위나 서명운동을 통해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장 및 시의회장과도 면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