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투혼' 이종명, '전투중 부상' 장애보상금 상향 1호법안 발의

'지뢰투혼' 이종명, '전투중 부상' 장애보상금 상향 1호법안 발의

박소연 기자
2016.06.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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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현행법, 전투 중 부상-공무 외 부상 차등 없어…전상·특수직무 공상·일반 장애로 차등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2015 KBO리그 한국시리즈 두산베어스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에서 지난 2000년 6월 경기도 파주 인근 DMZ 수색 중 부상을 당한 후임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이종명 대령이 시구에 앞서 손에 공을 쥔채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2015 KBO리그 한국시리즈 두산베어스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에서 지난 2000년 6월 경기도 파주 인근 DMZ 수색 중 부상을 당한 후임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이종명 대령이 시구에 앞서 손에 공을 쥔채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군인이 전투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질병이나 부상을 얻어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공무 외 사고 등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의 경우보다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한 경우 장애 1~4급 구분에 따라 기준월소득액의 10분의 78~10분의 26까지 장애보상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투 등 고도의 위험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은 이와 기타 일반적인 상이를 입은 이와의 장애보상금 차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군인사법상 전상자나 특수직무 공상자가 심신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경우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자보다 장애보상금 지급을 상향 조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전상, 특수직무 공상,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사망보상금 제도의 전사, 특수직무 순직, 공무상 사망 간 지급액 수준(2.37:1.81:1)을 고려해 차등화 하도록 했다.

또한 사망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전상자와 특수직무 공상자에 대한 장애보상금은 계급과 무관하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산정해 장애등급에 따른 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이종명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이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수색 중 부상당한 후임병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징적 의미를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명 의원실 관계자는 "전투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그만한 공을 예우해줘야 하는데 일반 부상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합당한 공적을 인정해주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돼도 추가되는 예산이 3억원 미만으로, 국방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용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대 국회 말미인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의 한기호 전 의원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의원 발의했으나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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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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