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스포츠' 기본법 마련될까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스포츠' 기본법 마련될까

임상연 기자
2016.07.2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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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부익부빈익빈 한국스포츠]③우후죽순 스포츠 관련법

2016년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본진은 정몽규 선수단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23명과 체조, 펜싱, 역도, 핸드볼, 복싱, 사격, 조정, 수영 8개 종목 63명 등 선수단 86명 외 코리아하우스 운영단, 각 종목별 협회 관계자, 기자단 포함 총 159명이다.선수단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28일 0시40분 리우에 도착한다. 비행시간만 24시간35분, 거리는 1만8112km에 이른다. 2016.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년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본진은 정몽규 선수단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23명과 체조, 펜싱, 역도, 핸드볼, 복싱, 사격, 조정, 수영 8개 종목 63명 등 선수단 86명 외 코리아하우스 운영단, 각 종목별 협회 관계자, 기자단 포함 총 159명이다.선수단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28일 0시40분 리우에 도착한다. 비행시간만 24시간35분, 거리는 1만8112km에 이른다. 2016.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개막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스포츠 관련법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체육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포츠시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최근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익스트림스포츠, e-스포츠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의 스포츠여건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관된 스포츠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힘들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제정, 공포된 이후 35회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현재의 스포츠여건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1964년 동경올림픽 등을 앞두고 급조된 법안으로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이 모태가 됐다. 제정 당시 우리나라 경제 및 스포츠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졸속입법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입법 목적인 생활제육이나 사회체육의 활성화보다는 국가주도형의 엘리트체육 육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운용돼 왔다.

이렇다 보니 △생활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등 다른 스포츠 관련법들과의 연계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에는 수많은 스포츠 관련법들이 있지만 법률상호간의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제정,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기본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 스포츠 관련법을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의 모법형태로 스포츠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포츠를 국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하 스포츠권)으로 규정했다. 스포츠가 단순한 체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각종 정책과 지원도 이 스포츠권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스포츠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스포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설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하지만 스포츠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대적으로 국회 관심도가 떨어지는 법안인데다 정부도 미온적이어서다. 법률간 충돌이나 중복문제 없이 제정안을 입법하기 위해선 현재 스포츠 관련법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19대국회에서도 한 의원을 비롯해 이자스민(스포츠기본법), 문대성 전 의원(체육기본법) 등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된 채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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