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국세청으로 일원화 재추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국세청으로 일원화 재추진

세종=조성훈 기자
2016.08.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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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서는 빠져...의원입법 개정 추진전망, 안전행정위 통과가 관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세무조사권한을 남용하면 기업 등 납세자가 하나의 소득에대해 국세청과 지자체 양측으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아 사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면 기재부 소관인 국세·지방세 조정에관한 법률과 행자부 소관인 지방세법을 각각 개정해야한다.

이에대해 기재부 정정훈 조세정책과장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는 국세와 지방세법 모두를 고쳐야해 양 부처가 보조를 맞춰야한다"면서 "일단 중복 세무조사에대한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데 행자부 역시 동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중복 세무조사 금지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행자부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데다 정부입법보다는 기존 발의됐던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시절인 지난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당 심재철 의원, 더민주 정청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2013년이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에 10% 일괄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이었는데 2014년 개정법 시행이후 별도로 지자체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독립세가 됐다. 지자체는 이에대한 세무조사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게됐다.

의원들의 개정안은, 지방소득세 과표는 국세청의 소득세나 법인세 과표로 일원화하고 지자체의 세무조사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전히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세무조사권의 국세청 일원화가 추진됐지만 지자체들은 "세무조사권을 제한하면 지자체의 과세자 주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조했었다.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우 아직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관내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내려놓아야하는 셈"이라면서 "안행위 의원들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수용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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