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적서 조작시 매출액 3% 과징금, '폭스바겐 방지법' 나온다

소음성적서 조작시 매출액 3% 과징금, '폭스바겐 방지법' 나온다

지영호 기자
입력 2016.08.15 15:24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6.08.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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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용득 더민주 의원, 16일 발의 예정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의 골프, A6 등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2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 전시장에 골프 광고가 걸려있다. 이번에 위조서류 제출이 드러나 인증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지난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2일부터 국내 판매가 중지된다. 32개 차종 중 5개 차종은 현재 단종됐지만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2016.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의 골프, A6 등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2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 전시장에 골프 광고가 걸려있다. 이번에 위조서류 제출이 드러나 인증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지난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2일부터 국내 판매가 중지된다. 32개 차종 중 5개 차종은 현재 단종됐지만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2016.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을 인증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가 적발됐으며,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용득 의원은 "배기 소음은 연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며 "소음성적서를 조작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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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2026년부터 산업2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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