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복지전쟁]下)청년수당發 사회보장법 논란①야당 개정안 잇단 발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방아쇠를 당긴 청년활동지원사업법안, 일명 '청년수당'이라는 논란의 총탄은 국회로 날아가 '청년수당 법제화'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정책을 조율하는 법안 개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튄 불똥…제26조가 타깃=지난 16일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업 내용을 통보만 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 뿐 만이 아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일과 7월18일 각각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이슈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세 법안은 모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타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내용이다.
해당 법 문항의 '협의'라는 단어가 중앙 정부에 의해 '동의'라고 규정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기동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문구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제26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청년수당' 넘는 근본 고민…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도 한 몫= 이 같은 움직임은 비단 '청년수당'과 '박원순 지키기'라는 지엽적 이슈에 국한된 야당의 반발 차원만은 아니다.
경기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충남 당진 및 충북 청주·영동이 실시했던 장수수당(효도수당) 등 중앙정부에 의해 불가 혹은 폐지가 결정된 지자체 추진 복지정책 실현에 대한 근본 고민을 재검토 해봐야 한다는 야당의 의지가 담겨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올해까지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약 1조원 규모의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의 집행 근거가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점, 그리고 지자체가 자체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으면(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큼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올해 초부터 시행한 점 등도 야당의 법 개정 의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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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능성은? 與 부정적 "청년수당 관련이라면…"= 그러나 야당의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별개로 실제 사회보장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법안 심사의 '카운터파트너'인 여당이 개정 논의의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법개정 수준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법 개정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법안이 발의 되면 심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면서도 "그러나 야당에서 추진 중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청년수당'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면 개정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의 큰 전제는 낭비적인 선심성 복지 정책들의 남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중앙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취지"라며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서울과 성남 등 재정자립도가 뛰어난 지자체들도 큰 기준(중앙 재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여당과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급하지 않게 충분히 토론하고 보완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