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렌터카 업체와 차별한다지만 관리 허술…"관련 규정 바꿔야"

#최근 미성년자인 A군은 어머니의 면허증, 핸드폰 등을 도용해 카셰어링 서비스에 몰래 가입했다. 주위 친구들에게 쉽게 차를 빌려 운전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 A군은 실제로 차를 빌려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A군의 사례처럼 카셰어링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라 명의 도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셰어링'(차량 공유)이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고 주로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카셰어링은 최근 공유 경제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다. 차를 나눠타는 개념이라 친환경적이고 차를 사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든다. 무인 시스템과 높은 접근성 덕분에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에선 2011년부터 한 업체에 의해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약 7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A군의 사례처럼 산업의 발달에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이에 따른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 실제 카셰어링사이트에 접속해 가입을 해 보면 실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해 불법 명의 도용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카셰어링은 무인서비스 특성상 차량 대여시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서 카셰어링 업체에서 운전면허에 대한 세부정보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 내에서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파악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운전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현행 존재 여부에서 면허의 상태, 즉 취소·정지·말소 여부와 운전면허 종류(1·2종 등)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8월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대한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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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A군처럼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카셰어링을 한 후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 많은 경우 카셰어링은 렌트카에 준해 생각하면 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무면허인지 여부를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해, 무면허 운전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뿐 아니라 사업자도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법을 근거로 운전자와 운행자(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사업자는 손해배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줬다면 카셰어링 약관에 따라 이를 무면허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상세 금액이나 부담 비율은 각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임을 감안해 사업자가 면책된다면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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