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선거연령 18세 하향

[런치리포트]선거연령 18세 하향

김태은 심재현 김세관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2017.01.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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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60만 '낭랑 18세', '벚꽃대선' 판도 바꿀까

(과천=뉴스1) 박철중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2012년11월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2012.11.19/뉴스1
(과천=뉴스1) 박철중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2012년11월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2012.11.19/뉴스1

60만 청소년의 선택이 대선 판도를 바꿀까.

정치권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세 선거권’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자는 공감대 속에 유력 차기 대선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여권 일부에서도 찬성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1월 임시국회(9~20일)가 열리는 대로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 4월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세 선거권 문제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라며 "전 세계가 18세에게 주는 선거권을 왜 우리는 19세로 한정하는가. 우리나라 18세의 정치의식 수준은 외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문재인 전 대표도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19대 국회 당시 정치개혁특위에서 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도 있었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세균 의장도 "선거연령 하향은 국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며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의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당 또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시민단체의 ‘18세 선거연령 하향’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 표심이 진보적 성향에 가까워 야당에 우호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현재 10대들은 박근혜정권에서 세월호 사고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을 지켜보며 현 정권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이 큰 세대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말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10대들의 목소리가 커져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여권에서도 개혁보수신당의 남경필 경기지사가 선거연령하항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낡은(Old) 세대'를 넘어설 '새로운(New) 세대'의 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권 주자들은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당차원에서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고 개혁보수신당은 검토 중이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경우 새롭게 유권자로 들어오게 되는 만 18세 수는 6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선이 오는 5월 치뤄질 것을 가정할 때 직전인 4월 말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인구수를 추려보면 62만9629명(지난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수) 정도로 어림할 수 있다.

이 중 투표율을 70%로 계산하면 약 44만표, 60%일 때 약 37만표가 신규로 유입된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득표 차는 108만표지만 다자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는 표 차가 이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낭랑 18세'들의 투표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의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진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의 선거연령 하향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대두된다.

강원택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이제는 정치 참여와 선거운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면적인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됐다"며 선거연령 하향 등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풀 것을 주장했다.

18세 투표, 누가 두려워하나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의식 속에 선거연령 하향이 추진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전격 수용할 뜻을 나타냈으나 당내 반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여당으로선 야권 성향의 표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게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만18세의 선거 참여가 선거 당락을 가르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민감도가 지역에 따라 갈리는 이유다. 새누리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반대 기류가 강한 데 비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무감한 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반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결국 이를 무산시켰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파장이 너무 커 수용이 어렵다"며 "오차 범위내 초접전 지역이 대부분이라 부담스러운 제안"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은 물론 새누리당을 탈당해 만든 개혁보수신당 역시 선거연령 하향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개혁보수신당 참여 국회의원 30명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고등학생이 일부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고등학생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고등학생들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영향으로 편향된 정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기도 한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야 지도부 간 논의에서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새누리당 측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이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1020 세대'가 '3040 세대'보다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편이어서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설명이다. 총선과 달리 대선에서는 여야 간 유불리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범여권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18세면 어른이다.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34개국 중 한국 선거만 19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32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이고 선거연령이 가장 낮은 오스트리아는 16세 이상이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선거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췄고 이듬해인 2008년 총선에서 16세 이상 국민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2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1945년도 제정 선거법을 70년 동안 고수하면서 정치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일본도 2015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지난해 참의원선거를 치렀다. 선거연령 면에서 정치후진국의 오명은 현재 한국이 이어받은 상황이다.

전세계에서 147개국이 18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밝힌 자료다.

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에서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대선 투표는 18세부터 할 수 있지만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 10여개 주에서는 17세부터 전당대회 대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계 각국의 선거연령 하향 역사는 의무교육이 끝난 뒤 국방 등의 의무를 지기 시작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정치적 판단을 내릴만큼 성숙하지 못한 시기라는 불가론의 대결로 요약된다.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영국의 10대들은 16세 이상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항의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국내에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연령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헌재 재판관의 다수의견이 "19세 미만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정치집단간 이해관계도 선거연령 하향의 중대 변수로 작용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2년 선거연령 16세 하향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때 야당 의원 수십명이 퇴장한 가운데 밤 늦게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아르헨티나 야권은 선거연령 하향이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3선 도전과 이를 위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선거연령 하향도 집권당인 자민당이 주도했다. 아베노믹스 체제에서 검정교과서를 배우며 성장한 '아베세대 청소년'이 자민당의 표계산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 등 4개 개헌파 연립여당은 개헌발의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 색채가 강한 야권이 젊은층의 표를 확보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여권에 선거연령 하향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국내의 선거연령은 2005년 당시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된 이래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올 대선 유권자는 61만명 정도 늘어나고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 75%를 감안해도 최소 46만표가 지지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다만 지난 19대 총선 당시 19세 투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젊은층의 보수화 경향까지 감안하면 선거연령 하향이 무조건 야권에 유리하진 않다는 반론도 있다.

[Q&A]조기대선 결정되면…그날도 공휴일 인가요?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현재의 헌법이 확립된 이후 최초로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이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뒤 두 달 뒤라는 사실말고는 사전투표가 유효한지, 선거일에 쉴 수 있는지 등 조기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임기만료에 따른 그동안의 일반적 대선과 형식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조기대선을 둘러싼 궁금증 일부를 Q&A형식으로 정리했다.

Q: 조기대선은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된 이후 정확히 60일 이후에 실시되는지.

A: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를 하도록 돼 있다. 정확히 60일이 아닌 '60일 이내'가 포인트다. 60일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인 셈. 다만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돼 있다. 결국 탄핵이 결정된 이후 50일 이후, 60일 이내 중 적당한 날짜로 선거일은 정해져야 한다. 권한대행에게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지만 선거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치권과 협의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Q: 이번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재외국민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데.

A:2009년 재외국민투표를 도입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2018년 1월1일부터라는 조항을 넣은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 조항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 임기를 다 채웠더라면 실시됐을 2017년 12월 대선에는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조기대선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현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기대선 전 국회에서 처리되면 재외국민의 대선 참여는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사유 확정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선거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아야 한다.

Q: 갑자기 실시되는 조기대선에서도 사전투표가 가능한지.

A:조기대선에서도 사전투표는 임기만료에 의한 일반 선거 사전투표와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유권자들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Q: 공직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조기대선 선거일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A:궐위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재·보궐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여타의 선거와 다르다. 정부와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임시 법정 공휴일로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Q: 선거 기간, 후보자등록 시기 등은 일반 선거와 어떻게 다른지.

A:임기만료에 의한 기존 선거와 같다. 조기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도 선거일로부터 24일 이전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 기간이 선거일 전 23일부터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3억원과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건지.

A:그동안은 전임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선거 당일 밤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증 교부와 상관없이 그 날부터 임기는 시작된다.

Q: 기호 1번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쓰게 되는지.

A:대통령 후보자 등록 당시 기준 국회 의석수가 기호를 결정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기호 1번은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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