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기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어려워"

선관위 "조기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어려워"

심재현 김태은 기자
2017.01.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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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탄핵심판 인용시 60일 이내 선거…두차례 투표 감안하면 실무적으로 도입 신중해야"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이 2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번 임명된 김 사무총장은 내년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2016.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이 2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번 임명된 김 사무총장은 내년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2016.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이번 대선은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결선투표까지 감안하면 본선거를 더 앞당겨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재외선거나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겠냐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6일 대선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결선투표를 대선투표 14일 이후 실시하도록 했다. 결선투표 후보자의 기호 순서는 대선 득표율순으로 하고 재외선거인단을 포함한 선거권인단 명부의 효력이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대선 후보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이 인정되고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1987년 이후 실시된 6차례 대선에서 유효투표의 과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51.55%) 1명뿐이다. 개헌 직후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36.64%로 당선됐다.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은 대선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선 때마다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가 진행됐지만 대선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가 부정적인 입장에 서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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