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교육업체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PC방을 돌아다니며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들이 경쟁사들보다 잘 가르친다"는 불법 댓글 작업을 한 에스티유니타스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 윤모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PC방을 돌아다니며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경쟁업체 직원들에게 현장을 적발 당했다.
적발 당시 이모씨는 현장에 출두한 경찰관에게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들이 경쟁사보다 잘 가르친다라는 댓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포털사이트의 가짜 ID를 대량 구매해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장한 것으로 검찰을 통해 드러났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불구속 기소로 소문으로 떠돌던 스카이에듀 불법 댓글 알바의 진위 여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적발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어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더리더(theLeader)에 표출된 기사로 the Leader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머니투데이 더리더(theLeader) 웹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