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보다 8년 감형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 전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 △위증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한 전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한 전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높은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한 전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가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가 추가됐다.
1심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혐의에 대해선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가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