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이동 약자' 투표소 설치 배려 개정안도 통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 후보자 홀수번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정치발전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1소위 위원장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소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명부 홀수번에 여성후보자를 올리도록 하고, 총 후보자의 50% 이상을 추천하는 것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 홀수 순위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투표소를 설치할 때 고령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을 위해 건물 1층이나 제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