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가결..고석버스, 유아용 카시트 장착 의무 기준도 마련

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이 개정안은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에서 휴식보장을 설치하기 위해 비용을 100% 부담하게 될 경우 재정문제로 휴식보장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비용을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이학재·김현아·이동섭·이석현·권석창·윤호중·기동민·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또 앞으로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게 된다. 이 개정안에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