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문화분야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올해 3월28일부터는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기간이 없어진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교육기관은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 강사 등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돼 국가?지자체 교육기관들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