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세금, 복지,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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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본격 적용되는 등 2023년 상반기에도 많은 법·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빠른 영주·귀화를 지원하거나 수형자의 전화 사용 횟수를 늘리는 개정 법안 등도 시행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시행됐다. 한정승인은 빚을 포함한 재산을 물려주는 자(피상속인·부모 등)가 사망할 경우, 물려받는 자(상속인)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에는 통상 상속포기가 합리적이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 절차가 시작됐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나 법정대리인이 이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빚을 떠안는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올해 6월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이에 앞서 3월24일부터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법무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6월28일부터 개정된 민법·행정기본법이 시행된다. 민법·행정기본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기하는 명시적 규정이 생겼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 지금까지 법령상의 나이는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통용돼왔다. 일부 법령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했다. 한 사람당 나이가 3개였던 것.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복지나 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문화분야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올해 3월28일부터는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기간이 없어진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교육기관은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 강사 등이 저작물
올해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부담에서 벗어난다.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은 올해도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세부담상한이 조정되고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후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전년 대비 당해연도 세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초과분을 감면하는데 종전에 이원화됐던 상한률을 150%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돼 월 환산액이 사상 처음 200만원을 넘어선다. 또 구직단념 청년들이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7만6960원, 주 단위(5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정부는 또 구직단념 청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맞춤형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올해부터 대폭 올린다. 2023년 1월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데 단기프로그램 이수
정부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한다. 땅이 없어 농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청년농업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인원을 연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연재난 피해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늘린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도입된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란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먼저 매입해 임대해주고, 해당 청년농이 최대 30년간 농지를 임차하면서 임차료·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도 가능하다. 또 정부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2000명에서
지난 1일자로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통해 인구 2억7000만명의 인구대국이자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 시장이 추가로 개방됐다. 오는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정책변화를 설명했다. 우선 지난 1일자로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됐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와 맺은 네번째 양자 FTA(자유무역협정)로 이번 CEP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양허되지 않았던 품목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세계 1위 니켈 매장량을 비롯해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자 2억7000만명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은 세계 매장량 가운데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
교육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온라인학교 실험이 시작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자금대출은 문호를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분야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대구와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를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올해부터 해당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대구와 인천, 광주, 경남의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은 앞으로 박사학위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었다. 2년제 전문학위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 자녀도 유전자검사를 결과를 제출하기 전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약 2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과 여성가족부는 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육·가족 분야에선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완화'가 눈에 띈다.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먼저 양육비를 받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기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신고·대응센터가 설립된다. 지속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목표다. 정부는 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3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범정부 신고 센터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부처 인력을 파견 받아 범죄피해 신고·대응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경찰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 처리 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금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112에서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뤄져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해로 이어지지 않으면 범죄 신고는 경찰청(112),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신고·상담은 한국인
금융당국이 부동산 거래 회복을 위해 올해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를 대상으로 50%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주택가격 등에 따라 20~50% 차등 적용됐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고,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
올해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서민·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약 10% 오른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된 소득세 과표구간이 적용됐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상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세율 6%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54만원(연봉 7800만원 기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단순화됐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