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참고자료다.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 사항 등을 담았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 분과를 구성했다.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으며 국민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 검토했다.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AI의 학습시 무엇이 공정이용인지를 판단하는 4가지 요소가 수록돼 있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정보자원을 자동 저장하는 것)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요소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정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AI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또 권리자와 AI 산업계가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문체부는 AI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의 권리정보 제공과 유통 기반을 구축한다. 또 공공저작물의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 구축과 학습용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새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AI 모델의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