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3일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 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검찰은 이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의료보험청구 대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전산업체 3곳과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1곳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외주 전산업체 4개사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취득한 환자 개인정보 파기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 의료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처리한 외주 전산업체의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청구 사전검토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운영방식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실시, 가이드라인 보완 및 정보보호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TF를 구성해 단계별로 외주 전산업체관리 및 환자 정보보호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