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월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원 오른다. 2020년에는 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가구를 차별하지 않는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한부모, 비혼·동거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만원인 아동양육비는 2017년 20만원, 2020년 25만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한부모 전용 미혼모시설도 설치된다.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년별 수업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65명이 거주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촉진수당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등 자립준비를 하게 되면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연령 제한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미혼모 등의 사회적 낙인을 방지할 예정이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미혼모 여부가 알려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혼외 출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검사나 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입양아 양육지원연령을 만15세 미만에서 내년에 만1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입양가족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입양가족의 양육지원비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