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망" 가짜뉴스 퍼뜨리고 소득 0원 신고…'탈세' 유튜버들 잡는다

"연예인 사망" 가짜뉴스 퍼뜨리고 소득 0원 신고…'탈세' 유튜버들 잡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6.02.22 12:00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국세청이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전격 조사한다.

국세청은 22일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했다.

우선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가 조사대상이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했던 사이버 레커들의 영상은 자극적 콘텐츠를 확산해 1인 미디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일부 사이버 레커들에게 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졌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가 나타나 거짓된 정보로 타인을 비방하고 수익을 챙기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도외시했다.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는데도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인신공격을 담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소위 '패륜'적인 콘텐츠도 제작했다. 이들은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신고하거나 본인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대응 비용 및 벌과금까지 모조리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계상했다.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들은 전문가를 자처하며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했다. 시청자들의 합리적 판단 여지를 좁힌 채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일부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세금 절감 방안을 내세우면서 마치 세금납부는 손해이고 조세는 회피해야 하는 대상인 것처럼 묘사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법 기술'을 합법적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세무대리 현장에서 앞장서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한 일부 유튜버로 인해 절세는커녕 '가산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공히 배우자 또는 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나 본인이 지배하는 '무늬만 법인'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대한 100%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하고자 해당 지역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영위하며 세금 탈루를 해왔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들은 거짓 광고를 게재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주관에 치우친 일방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재생산하거나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행위를 콘텐츠화했다. 사회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들은 콘텐츠 제작 설비와 인력을 갖춘 미디어 창작자로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용 결제, 백화점 내 잡화 구입과 같은 사적 용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세법상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일부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해 빼돌린 후 다량의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구매했다.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며 영업비용으로 처리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밀히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 등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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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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