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와의 사전협의 및 서면 교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기업 '쎄믹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쎄믹스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쎄믹스는 수급사업자에 '프로버 칠러'(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사용하는 온도제어장치)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 등 기술자료 3건을 별도의 법정 서면 없이 이메일(전자우편)로 요구했다. 요구 목적 및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서면 기재사항과 관련한 사전협의도 없었다.
쎄믹스가 요구한 배관 도면과 부품 목록은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였다.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 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실제 수급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비밀 표시 및 고지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접근 인원 제한 △PC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