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운전자 인지검사 취약하면, 면허 반납

세종=정혜윤 기자
2015.12.10 12:08

[저출산고령화 대책]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추진

2015.8.2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지·적성 검사를 통해 운전이 취약한 노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반납 권고 도입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3시간, 무료) 이수를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 고령운전자 인지기능검사도구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해 면허갱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인지·적성검사 결과 운전이 위험한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노인 면허인구와 노인 운전자 비율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전체 4.9%였던 고령자 비율이 지난해는 7.04%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3.6%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68.9% 대폭 증가했다. 2010년 5.6%였던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비중은 지난해 9.1%까지 올랐다.

고령운전자 뿐 아니라 고령보행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697개소(지난해 기준)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200여개소를 신규 지정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 법규위반 단속, 홍보 강화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 직권으로 보호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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