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개별가구의 부채규모와 상환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미시통계의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위해 2012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모집단을 현재의 5배인 10만가구로 확대하고 내년 2월 출범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까지 수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이같은 가계부채 미시통계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12년이후 매년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실시해온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정확도나 시의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조사표본이 2만 가구로 제한되며 통계작성 주기가 1년으로 길다. 또 통상 3월 조사한 뒤 연말에 공표하는 식으로 조사이후 공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특히 정확성이 떨어져 소득분위별 자산과 부채 정도만 두루뭉실하게 파악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물론 개인들의 취업유무나 소득수준 등에따른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는 상황임에도 정밀한 가계부채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설문조사방식의 한계가 있는데다 가계부채 통계 작성에 금융기관들의 신용정보(자산, 부채)를 활용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별도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로부터 100만명의 대출정보를 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했으나 통계청이 이를 국가통계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 역시 특정 개개인들의 부분적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정확도면에서 국가통계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통계청이 마련중인 가계부채 미시통계 개정안은 금융위가 내년 2월 설립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가칭 신용정보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개별 가계부채를 통계에 포함시킨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납세, 자산정보가 부족해 소득파악이 어려운 가구에대한 설문조사 표본을 10만가구로 늘려 정확도를 제고한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11월 20일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여서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새 법안은 외부 신용정보 활용 근거 등이 담겨있다.
기존 소득과 자산, 부채관련 행정정보도 보완하고 작성주기도 1년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예정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금융이전소득을,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등 실물자산의 행정정보를 입수해 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존 소득·자산·부채 관련 행정정보를 보완해야하는데다 외부 신용정보에대한 정합성을 검토해야하는 만큼 내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기존 조사방식보다는 훨씬 신속하고 정밀한 가계부채 통계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