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환경책임보험 시행…환경피해 구제 빨라진다

세종=이동우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화학물질 사업장별 취급현황 공개 등

황산 누출 사고 현장 / 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 이중고에 시달렸다.

다음달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약 1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처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배상을 위한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별 취급현황도 다음달부터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총 유통량 통계자료만 공개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사업장별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공개한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 외에도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실내용 건축자재에 대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건축자재 제조·수입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 기준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은 후에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7월28일부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수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불법 수도용 자재를 유통시킨 업체에 수거 조치 없이 벌칙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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