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4억 쏜 일타강사 현우진..."정상적 문항 거래, 세금도 냈다"

교사에 4억 쏜 일타강사 현우진..."정상적 문항 거래, 세금도 냈다"

오석진 기자
2026.04.24 14:23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 문항 거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씨 측은 이날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액을 계좌 이체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며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또 "교재에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받은 일반인 제공 문항도 상당수 있다"며 "교사에게 제공된 문항에 대한 금원이 전문업체에 제공된 액수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이) 실제 학교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걸린 적 없다"며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만 겸직허가를 받고 문항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현씨는 기소 직후부터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 문항 거래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씨는 2020년~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대가로 4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범행 기간동안 수학교사 A 씨에게 수학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1억7909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기간 또 다른 교사 B씨에겐 총 20회에 걸쳐 1억6777만원을, 교사 C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다음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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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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