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50인 미만 숙박·음식업도 안전·보건 교육 실시

세종=이동우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산재율 지난해 33%까지 증가…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실시 등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사진=뉴스1

오는 8월부터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점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없었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1년 23.8%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산재율은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았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만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기존 교육의 경우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은 매분기 6시간 등이었다.

해당 의무교육은 오는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도 작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기존 안전검사 대상에서 빠져 재해 위험이 우려돼 왔다. 오는 8월18일부터는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니켈, 벤젠 등 화학물질 6종에 대한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도 강화된다. 니켈은 기존 0.5 mg/m3에서 0.2 mg/m3로 강화된다.

이 외에도 △벤젠 1 ppm → 0.5 ppm △이황화탄소 10 ppm → 1 ppm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3 mg/m3 → 0.01 mg/m3(호흡성분진인 경우 0.002mg/m3) △트리클로로에틸렌 TWA 50 ppm → 10 ppm, STEL 200 ppm → 25 ppm △포름알데히드 0.5 ppm → 0.3 ppm 등으로 노출농도 허용기준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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