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남에게 빌려줘도 '취소'

세종=이동우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10월부터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 제도 시행

/ 사진=뉴스1

타인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 번만 빌려줬다 적발되면 해당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은 지난 4월28일부터 시행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건설, 제조 등 산업현장에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를 야기한다.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문제도 있어왔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제공된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등록·평가제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사업주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일정 시설, 인원 등의 요건만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고용부 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위탁기관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수준 및 활용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수요자가 우수한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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