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인삼 낱개포장 허용

세종=김민우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올 하반기부터 인삼 낱개포장이 허용된다. 규제를 완화해 프리미엄 인삼시장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제조·유통되는 인삼류는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포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낱개별 포장이 허용된다.

개체당 60g 이상의 인삼은 낱개별 포장이 가능하고 개체가 큰 인삼을 위한 규격(9편급)을 신설했다.

또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최대 20년 이내로 확대했다.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 임을 확인하는 영문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도 발급한다.

지난 23일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설치하거니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수 직매장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해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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