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 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국무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13일부터 4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으며, 시행령에서 제시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법절차를 보면, 해당 부처가 시행령 원안을 일정기간 입법예고해 그 안을 확정하게 되면 이후 규제심사(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게 되면 다시 법제처에서 국무총리비서실을 거쳐 해당 법률안을 대통령비서실에 이송,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공포·시행되는 것으로 입법절차가 종료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제시됐지만 시행령을 고칠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대 15일간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 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는 최대 30일간 법률체계, 자구 등에 대한 법제심사를 진행한다.
권익위는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마무리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9월초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