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따라… '전기료 폭탄' 더 세진다

세종=조성훈 기자, 유영호 기자
2016.08.11 15:18

한전 지역별로 검침일 7개 구간, 7월18~8월 17일 과금시 누진료. 제도개선 요구거세

징벌적인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전기료 부과기간이 제각각이어서 폭염이 집중되는 7월중순~8월중순 과금가구의 경우 타 지역보다 더한 전기료 폭탄을 맞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금일 조정 등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전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같은 지자체라도 구나 동 등 지역에따라 전기료 부과기간이 제각각이다.

한전은 매월 검침일 기준으로 과거 1달치 전기료를 부과하는데,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사이(25일 납기) △2차 8~10일사이(말일 납기) △3차 15~17일(다음달 5일 납기) △4차 18일~19일(다음달 10일 납기) △5차 22일~24일(다음달 15일 납기) △6차 25일~26일(다음달 20일 납기), △ 7차 말일검침(다음달 18일납기)로 정해져있다.

만약 폭염기간에 해당하는 7월중순~8월 중순으로 과금이 이뤄질 경우 고배율 누진구간인 4~6단계를 적용받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예컨대 1차기간인 7월 1월~31일 전기료를 부과하는 가구보다 4차인 7월 18일부터 8월 17일 기간 부과받은 가구는 이 기간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많았던 만큼 고배율 누진구간에 접어들면서 요금폭탄을 맞게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기료 부과기간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특히 전기료 부과기간은 전적으로 한전이 결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선택권이 없다. 매월중순 과금이 이뤄지는 가구의 경우 매년 여름 월초 과금 가구보다 더 많은 폭탄요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가입자로서는 불공평한 요금부과로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한전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있지만 검침인력 부족 등으로 과금일 조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검침인력이 제한되다보니 검칠일을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누진제 부담이 더 큰 게 사실"이라면서 "2020년까지 전체가구에 원격검침 인프라를 설치해 과금일을 조정할 예정이나 당분간은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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