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최저임금 영향권 근로자와 밀접한 연관 있는 중소기업의 의견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보다 많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법정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다. 고시로 정하는 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서 앞으로 사용자위원 추천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그동안 산업부 고위공무원이 맡아오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청 단위 기관이었기에 최저임금위원회 합류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중기부로 승격된 이후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산업부 특별위원과 교체되는 것이다. 다만 특별위원은 여전히 노·사·공익위원 27명과 달리 의결권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단계적으로 산입될 예정인 임금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으로 정해졌다.
당분간 월환산액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으로 정해졌다.
고용부는 오는 12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기관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해 12월 중순에는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