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장난감, 학용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동킥보드 제품도 다수 발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등 62품목 9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8개 제품에 대해선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내렸다.
전체 리콜 비율은 9.1%로, 생활용품(9.3%)과 전기용품(1.9%)보다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16.4%)이 높았던 게 특징이다.
문제가 된 56개 어린이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가 많았다. 장난감과 지우개, 필통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석을 활용한 일부 제품은 자속지수(자석의 세기)가 기준치를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력이 센 자석 부품을 어린이가 삼킬 경우 위험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생활용품 25개에는 최고속도가 기준치 25㎞/h를 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동킥보드가 포함됐다. 내충격성이 떨어지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정성이 떨어지는 고령자용 보행차를 비롯해 헬스기구, 속눈썹 열 성형기, 실내용 바닥재, 가구 등도 문제가 됐다.
전기용품의 경우 사용 중 감전 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직류전원장치, 전기튀김기 등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한다. 위반 시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