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화력발전 출력제한에 초미세먼지 하루 3톤 줄였다

세종=유영호 기자
2019.01.14 17:33

비상조치로 화력발전 출력 80% 제한 '상한제약' 발령… 42기 전체발령시 미세먼지 매출량 11%↓

29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날 기상청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발 황사가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2018.3.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4일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경남·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됐다. 화력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데 상한제약 발령으로 초미세먼지 약 3톤을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한제약이 발령된 화력발전소는 전국 16기다.

석탄화력이 △영흥 1·2호기(인천) △태안 4·5·6호기 △당진 1·3·4호기(이상 충남) △동해 1·2호기(강원) 등 10기로 가장 많았고 △평택 1·2·4(경기) △울산 4·5·6(울산) 등 6기가 중유발전이었다.

상한제약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영흥 0.45톤 △펑택 0.42톤 △태안·당진 1.11톤 △동해 0.34톤 △울산 0.65톤으로 총 2.98톤으로 집계됐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해 미세먼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미세먼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7일 첫 발령된 이후 12월 21일·22일, 지난 13일, 이날까지 모두 5차례 발령됐다.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예비력 1000만㎾를 유지하는 전력에 대해 실시된다.

대상 지역은 석탄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강원·경남·인천·전남·충남)와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울산)를 포함한 7개 지방자치단체다. 지자체장(시장·도지사)이 발전사에 상한제약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상한제약 대상 화력발전소는 전년도 미세먼지 배출 실적이 0.1㎏/㎽ 이상인 곳으로 총 42기다. 국내 유류발전소는 7기 모두 포함되고 석탄발전소는 61기 가운데 35기가 포함된다.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평균 78톤인데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면 이 중 8.6톤(11%)을 저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비 폐지와 개선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기에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상한제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봄철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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