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전방위 지원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에 장비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상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빠른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게 목표다.
우선 100대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책을 총괄할 범부처 장관급 회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품목별 경쟁력강화계획을 심의하고, 입지·환경규제 특례와 연구개발(R&D), 자금 마련 등을 책임질 계획이다.
산업부에 설치하는 실무추진단에는 소재·부품·장비별 대·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대중소 상생형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R&D·투자·생산 계획, 인허가·세제 등 정부지원 요청 사항을 담은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벤처부 지원을 받아 수요·공급기업이 모이는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는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규제개선 등을 위원회에 건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제‧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령이나 훈령 제정을 통해 이달 안에 경쟁력 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법도 마련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상시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에 장비 분야를 추가한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 주관으로 설치된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 센터에서는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 백색국가 제외 후에도 종전과 같이 일본산 제품 수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 기업 제도 활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달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상에서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