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작된 뒤 병원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톤을 넘었다. 신종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면서 관련 폐기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일까지 병원과 자가 격리자 집,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5800kg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1766kg △자가 격리자 집 264kg △아산·진천 임시생활시설 3770kg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의료폐기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적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총 25만6967kg이었다.
환경부의 '신종코로나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이중 밀폐한 전용 용기에 투입된다. 병원 내 보관은 지정된 보관장소에서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전용 보관창고에서 4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들 밀폐상태의 보관용기를 냉장차량에 실어 소각업체로 보내 당일 태우도록 하고 있다. 운반 때마다 차량 약물 소독을 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봉투형 전용 용기, 소독약품 ,매뉴얼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환경부는 국민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물용 포장 용기에 담아 보급한다.
자가 격리자는 생활 폐기물을 소독해 전용 봉투에 담은 뒤 밀봉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이중으로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할 때에는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한다. 신종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면 상자형 합성수지 전용용기를 추가로 지급하고 환경부 지정 의료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한다.
환경부는 또 신종코로나 의료폐기물 지도·단속요원,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업체 종사자, 환자이송 119 구급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감염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확진 환자 병원과 의료폐기물 운반·처리 업체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라며 "폐기물 발생 지역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소각장에서 당일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경기에 3개, 경북 3개, 충남 2개, 전남 2개, 경남·부산·울산·충북 지역에 각 1개 등 1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