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학교 휴교, 어린이집 휴원 기간 동안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보다 조부모·친척에 맡기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가구 중심으로 마냥 직장을 쉴 수 없어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도움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다. 휴교, 휴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부모의 주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사업주와 어린 자녀가 있는 노동자 911명이다.
휴교, 휴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은 조부모·친척(42.6%), 부모 직접(36.4%), 긴급돌봄(14.6%) 순이었다.
지난달 2일 예정이었던 초·중·고 개학을 한 달 넘게 미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아직 '심각 단계'인 점을 고려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했다.
학사 일정은 재개되나 자녀가 집에 머무르고 어린이집, 유치원 개원은 무기한 연기돼 가정 보육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앞으로 조부모·친척에게 돌봄을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노동자는 연차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회사자체 유(무)급 휴가(18.2%)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는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활용률이 28.6%로 8~13세 미만(10.6%)보다 높았다.
맞벌이가구 가족돌봄휴가 활용률(28.6%)은 외벌이가구(13.7%) 대비 두 배를 웃돌았다. 외벌이가구는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휴가(35.3%)를 더 자주 이용했다.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가 각각 4.5일, 3.3일이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직장을 쉬는 사람이 늘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주기로 했다. 만약 맞벌이가구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기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자는 3만7047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올해 수혜대상으로 예상한 9만명 대비 41% 수준이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학교 개학 연기와 맞물려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도 많다"며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