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해외사업장 규모를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또 동일제품 생산기준을 완화해, 해외·국내 사업장간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재·부품·공정 등 유사성이 확인되면 국내복귀를 지원한다.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이같이 바꾼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규모를 25% 이상 줄여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했는데 첨단산업과 국내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산업 등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요건을 면제한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도 매출액과 경상연구개발비, 생산량(매출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으로 다변화해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표준산업분류상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까지 일치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 유사성을 확인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또 정부는 첨단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현재는 첨단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에 투자지원비율 2%포인트를 가산하고 있는데 가산비율을 5%포인트로 확대한다.
유턴기업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도 실시한다. 수요기업과 부품 공급기업 등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는 경우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인다. 인정요건은 해외생산 25% 축소에서 10% 축소로 완화하고 지원비율도 5%포인트 높인다. 동반복귀 기업간 국내사업장 인접 요건은 폐지한다.
전략적으로 국내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은 개별협상을 거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행 법령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유턴기업 국유지 임대료를 외투기업과 유사하게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정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스마트공장과 로봇사업과 연계한 공정혁신을 기업당 최대 11억원까지 지원하고 유턴전략품목 30개에 대해 R&D(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어렵던 유턴기업에게 별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우선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인 이동을 돕기 위해 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베트남 등 기업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으로 예외입국을 허용하고 신속통로(패스트트랙)를 확대해 입국절차를 줄인다.
선적공간 부족, 운임상승 등에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국내선사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중견중소기업에게 50% 이상을 우선제공토록 한다. 또 국내선사 선복략 증가분 45%를 중견중소기업에 우선 할당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내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컨테이너박스 4만3000개를 확보한다.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255조8000억원을 집중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이 지원하던 유동성공급 프로그램,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 지원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늘린다.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수출 인프라를 확대하고, 비용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