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기업집단 지정 임박…불공정행위 손본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1.02.21 12:18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서초1캠프 모습. 2021.02.15. kkssmm99@newsis.com

쿠팡이 이르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총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공정위는 쿠팡이 대기업집단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법인 쿠팡LLC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쿠팡LL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쿠팡LLC의 2020년 기준 총자산(연결대차대조표 기준)은 50억6733만달러(약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쿠팡의 사업이 대부분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쿠팡LLC의 자산은 대부분 한국 쿠팡이 보유한 자산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의 2019년 말 기준 총자산은 3조616억원인데, 이는 SEC에 신고된 2019년 기준 쿠팡LLC의 총자산(32억2985만달러, 약 3조5700억원) 규모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춰볼 때 한국 쿠팡의 총자산 역시 지난해 5조원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이른바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그룹은 총 64개였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트럭 모습. 2021.02.15. kkssmm99@newsis.com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23조2에 규정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또 각종 공시(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등)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엇보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주요 감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쿠팡으로선 부담이 커진다.

다만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도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수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포스코·KT·에쓰오일 등과 마찬가지로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아직 쿠팡의 2020년 경영실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2~3월쯤부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근접한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총자산을 산정한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총자산이 2019년 이미 3조원을 넘겼고 지난해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쿠팡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경계선’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쿠팡LLC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여부 등은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위는 '한국 법인'에 대한 총자산만 산정하기 때문에 '미국 법인'인 쿠팡LLC가 상장해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총자산 확대 요인으론 물류센터 확대, 물류센터 등 부동산 가치의 상승, 계열사 확대 등이 있다”며 “지난해 기준 쿠팡 총자산이 5조원을 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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