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 시대에 맞게 바꾸자"

조성욱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 시대에 맞게 바꾸자"

세종=유선일 기자
2021.02.05 10:38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2.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2.03.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구석기 시대의 법을 모던한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 것이 2002년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배달앱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기 이전에 제정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해당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똑똑하고 합리적인 요즘 소비자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입점업체가 아닌 플랫폼에서 상품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프라인에서는 장터가 장소만 제공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플랫폼이 광고, 주문 접수, 대금 수령, 배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소비자가 상품 판매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라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발생하는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입점업체는 플랫폼에서 자신의 가게가 노출되는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에서 검색을 했을 때 진짜로 원하는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광고인지 알고 있어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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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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