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 주택 신축·개보수 뿐 아니라 산업단지, 의료 및 교육 인프라 등 기반시설 확충 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지방의 수도권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특별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9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정부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율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인구감소의 지속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준하는 다양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이 허용된다. 각급 학교·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및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 진다.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공장 등 산업시설 뿐 주거, 의료,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의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75%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미분양 비율이 30%가 넘는다하더라도 전문기관의 기업 대상 수요조사, 산업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 수요가 확인됐다면 산
업단지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산업부는 4월20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6월9일 시행할 예정이다.